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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서초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서초구청·서울특별시 서초구·visibility16
  • 2026년 하반기 서초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사업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65세 미만 (일반사업)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사업)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초구민
  • 세대별 합산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세대별 합산재산 4억 9천 9백만원 이하
  • 참여기간, 참여횟수 제한 등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모집인원: 총 12명 (일반 00명, 어르신 00명)
  • 임금: 최저시급 10,320원 적용 (1일 6시간 기준 62,000원)
  • 부대경비: 6,000원/1일 별도 지급
  • 근로조건: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신청기간: 2026. 8. 18.(화) ~ 8. 25.(화) 09:00~18:00
  • 신청장소: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 (강남대로 187, 호반써밋 양재 지하1층)
  • 신청방법: 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여 일자리플러스센터 방문 접수
  • 선발기준: 가구별 재산보유액, 참여기간, 취업 취약계층 여부, 자격증 등 종합 평가
  •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희망사업 배치 후 조정 가능
  • 합격자 발표: 2026.9.10.(목) 15:00 (개별 통보)
  1. 서초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비치) ※ 사업번호 : ‘2026년 하반기 서초구 동행일자리사업 추가모집 계획‘ 참조 (1,2지망에 각각 1개의 사업번호 필수 기재)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후에는 사업변경이 불가하므로 사업내용 및 근무시간 등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근무지 배치 미희망동 필수 체크(희망사업 탈락되어 유사업무 배치시 미희망동은 배치 제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비치) ※ 본인 및 세대원(동거인 포함)의 서명 필수, 서명 누락시 서류미비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3. 구직등록확인증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발급) ※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위치 : 강남대로 187, 호반써밋 양재 지하1층 (*서울행정법원 옆)
  4. 주민등록 등본(주민번호 전체공개, 신청자 및 세대원 관련 정보 확인) ☞[붙임3-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 작성·제출 시 접수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발급으로 갈음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목적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증명서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해야 가점 인정 (국가유공자증으로 가점 인정 안됨)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정보로 ‘정부24’에서 신청 ② 방문신청 :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준비하여 국가보훈청 또는 고용센터 방분하여 신청
  • 취업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세대주, 한부모가정,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준비 청년, 부상제대군인, 노숙인)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여성세대주: (공통)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 세대원의 장애인등록증 등 세대원의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증명서(동 주민센터 발급)
  •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 가정폭력 피해자: 서울시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입소 확인서 발급(02-1366)
  • 자립준비 청년: 보호종료확인서(동 주민센터, 위탁기관, 정부24에서 발급)
  • 부상제대군인: 전·공상 심사결정서 등
  • 노숙인: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관련 시설에서 받은 추천서
  • 재산 49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자격(바리스타 자격증 등)·경력·능력
  • 자격증, 경력증명서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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