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자원 충원 범위 내에서 영농정착 및 육성 가능성이 높은 자를 선발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94~)
- 농업·농촌 인력난 해소 및 전문 인력 육성 추진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또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2027년도 사업 신청 희망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거나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7년도 편입 희망자
-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이 아닌 자 (단, 졸업예정자, 야간학과 재학생, 원격대학 재학생 등은 신청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및 복무 관리
- 2027년도 배정 인원: 198명*(병무청 기준)
- 의무 복무기간: 34개월(현역) 또는 23개월(보충역)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 신청 대상: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시·군·구에서 신청 접수 및 평가 후 추천 대상자 선정 (7.23까지)
- 시·도에서 결과 보고 (7.29)
- 농식품부에서 병무청에 추천 (7.31)
- 병무청에서 최종 편입 대상자 확정 및 통보 (12월 예정)
- 지자체 종합평가(20%)와 개인별 평가(80%) 합산 점수 순위로 인원 배정 (전공자 우선)
| 구분 | 증빙 서류 |
|---|---|
| 학력 |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및 재학(휴학)증명서·성적증명서 등 |
| 교육 | 교육수료증 듣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
| 경력·기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대장 등본 등 |
| 가점 |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지자체·병무청이 평가·확인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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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배포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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