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 창업자금: 만 65세 이하 귀어업인, 귀어희망자, 재촌비어업인 (교육 이수자 등 조건 있음)
- 주택구입 자금: 나이 제한 없음, 어업경영체 등록 가능한 귀어업인, 귀어희망자
- 공통 자격: 완도군 전입 5년 이내 거주자, 귀어 관련 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등
- 창업자금: 사업자당 최대 300백만원 (어선, 양식장, 시설구입 등)
- 주택구입 자금: 세대당 최대 75백만원 (매입, 신축, 리모델링)
- 대출 조건: 연 1.5%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접수 기간: 2026. 7. 14.(화) ~ 2026. 7. 31.(금)
- 접수처: 읍면사무소 수산팀 또는 인구일자리정책실 귀촌지원팀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선정 절차: 서면심사 → 현지조사 및 면접평가
- 평가 기준: 귀어 인원수, 경영·종사 및 교육 이수 실적, 농어촌 거주 기간, 정착 의욕, 사업계획 적정성 등
| 항목 | 서류명 | 비고 |
|---|---|---|
| 1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 별지1호 서식 |
| 2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 별지2호 서식 |
| 3 | 신용조사서 1부 | 별지3호 서식 〔대출취급기관 방문 상담 후 발급〕 |
| 4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기준, 군청 및 읍면 민원실 |
| 5 | 주민등록표 등·초본 | |
| 6 | 사업자등록증명 | |
| 7 |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 |
| 8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
| 9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 해당자 | 어업경영체 보유자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
|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어업경력증명 및 사업지침의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경우 제출 |
- 완도해양수산사무소 061-552-41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