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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3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완도군 · 직접수행·전라남도(완도군)·visibility10
  •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월세 주택 거주 및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 현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완도군) 주소지, 만 18~45세 이하, 최근 6개월 내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6개월 전 개업 후 3개월 이상 사업체 운영 중인 자.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가족관계인 임대인, 공무원, 군 복무자, 유사사업 수혜 이력자, LH 임대주택 대상자,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등.
  • 지원 규모: 2명
  • 지원 내용: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 현금 지원 (월세 20만원 미만 시 납부 금액만큼 지원).
  • 신청 기간: 2026. 8. 7.(금) ~ 8. 20.(목)까지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평일 09:00~18:00, 우편 불가).
  • 대리 접수: 가족, 직장 동료 등 가능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 선정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선정.
  • 동점자 우선순위: 법정 저소득층 > 가구원 수 > 본인 월평균 소득 > 여성 순.
  1.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별지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2】
  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서식 3】
  4. 소득・재산 신고서【별지서식 4】
  5.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6. -2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기혼자만)
  7. 주민등록등본 - 본인, 부・모가 한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기준 1부 - 본인, 부・모가 다른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 (본인, 부, 모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 본인, 부, 모, 각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 별지서식2 제출시 ⑥ ~ ⑦ 서류제출 생략가능
  8.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제외, 병역사항 포함)
  9. -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신청인 기준, 전국 과세내역 포함 발급)
  10. -2.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배우자 기준, 전국 과세내역 포함 발급, 기혼자만)
  11.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별지서식 5】
    • 노동확인 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상용직․임시직 | -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예외)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일용직 |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예외)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받은 내역 증빙서류(이체내역 출력물 등) 첨부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사업장별로 각각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3개월 이상의 노동경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휴직기간도 노동기간에 포함되나,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현재 휴직중인 경우 포함)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사업확인 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필수 |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 |
      택1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발급)-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반드시 소득금액이 있어야 함 |
  12.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

▸ 전(월)세 대출이 있는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이 아님을 거래은행에서 거래은행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1.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 취업, 주거 목적
  2.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 순수 전세는 5천만원 이상 대출관련 서류*
    • 월세(60만원 이하)는 이체 내역서 제출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은행에 인터넷 신청)
  1. 위임장【별지서식 6】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