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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보성군·visibility0
  • 귀농인 등의 농업·농촌 정착 지원을 통해 신규 농업 인력 육성 및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는 이차보전사업임.
  • 농협 자금을 활용하여 저금리 대출 실행 및 정부 예산으로 이자 차액 지원.
  • 귀농인: 농촌 외 지역 거주자 중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 이주, 만 18세~65세 이하, 전입일로부터 6년 경과하지 않고 농업 종사, 1년 이상 농촌 외 거주, 8시간 이상 귀농귀촌 교육 이수.
  •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 1년 이상 주민등록, 농업인이 되고자 하며 영농경험 없는 자, 거주 시군에만 신청 가능.
  • 귀농희망자: 농촌 외 지역 거주자 중 귀농 희망, 당해 연도 농촌 전입 예정자, 1년 이상 농촌 외 거주, 귀농귀촌 교육 이수.
  • 공통: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주택 구입/신축은 연령 상한 미적용).
  •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최대 3억원 한도.
    • 경종분야: 농지, 시설(온실, 하우스 등), 농기계, 농산물 가공시설 등 구입/설치.
    • 축산분야: 축사, 가축입식, 시설, 농기계, 농산물 가공시설 등 구입/설치.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세대당 최대 7,500만원 한도.
  • 재원: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신청시기: 상·하반기 2회 원칙 (시군별 일정 확인 필요).
  • 접수처: 귀농 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현장 확인: 시군에서 신청자의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 확인.
  • 선정심사: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면접평가,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 선발).
  • 대출 심사: 선정 후 농협 및 농신보의 신용도 및 담보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대출금액 결정.
귀농인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해당되는 경우 필수제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재촌비농업인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해당되는 경우 필수제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해당되는 경우 필수제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추가 제출(확인)서류<농지대장(농지원부)에 등록된 상속농지의 비자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제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1부, 등기부 등본 1부,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수령 여부 * 해당 시군 업무 담당자가 Agrix를 통해 확인<농외근로가 필요한 경우(이미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취업(창업) 신고서(별지 제15로 서식) 1부①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② 배우자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구입하려는 농지 등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물이 아님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공통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소득금액증명 1부,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의 농지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제출
○ 사후 절차- 신규 사업대상자는 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농업경영체 기(旣) 등록자는 신규 등록 의무 없음), 등록 완료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 등에 통보
※ 각 시군에서는 2026.1.1일 기준, 기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자는 등록하도록 통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