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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 지원사업 추가 공고

account_balance보성군 · 직접수행·visibility13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4·5종 사업장 및 습식 배출시설 사업장
  • 자격: 해당 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측정자료 전송 필수
  • 우선순위: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기존시설(5종→4종), 신규시설(5종→4종) 순으로 지원하며, 배출구 수가 많은 사업장 우선
  • 제외: 공공기관, 5년 이내 설치·지원받은 측정기기 등
  •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60% 지원 (국비 40%, 지방비 20%)
  • 지원금액: 측정기기 종류별 상이 (예: 전류계 6~18만원, 차압계 8~24만원 등)
  • 총 사업비: 7,605천원 (국비 5,070, 군비 2,535)
  • 기간: 2026. 8. 12.(수) ~ 2026. 8. 26.(수) 18:00까지
  •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보성군청 기후환경과)
  • 접수처: (우)59455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3층 기후환경과
  • 절차: 공고 및 접수 → 현장조사 및 심사 → 사업승인 통보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측정기기 설치 → 보조금 신청 → 준공심사 → 보조금 지급
  • 선정: 2026년 9월 개별 통지 예정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항목제출 서류
1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2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시) 1부.
3사업장 위치도 1부.
4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1부.
6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9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0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11보조금 반납 확약서1부.
12이행확인서 (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13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14위임장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