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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전라남도 · 영광군·visibility0
  •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 농·어·임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서,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임업에 종사한 사람.
  •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법령 위반 처분자, 세대 분리 후 중복 신청자 등은 제외.
  • 연 70만원 지급 (지역화폐).
  • 신청 기간: 2026년 8월 20일 ~ 9월 1일.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현지 조사 실시.
  • 시·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의결 후 대상자 결정.
  • 이의신청 절차 운영.
1. 신청서(서식) : 농업인(별지 제1호)․임업인(별지 제2호)․어업인(별지 제3호)
2. 이행 서약서(별지 제4호) - 경영체 등록 증명원 포함
3.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직불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4. 경작사실확인서(별지 제10호)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자는 제출 생략 가능)
5.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별지 6호 서식) - 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