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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전라남도 · 강진군·전남·visibility14
- 강진군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 가입자는 36개월간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강진군에서 매월 10만원을 추가 적립(도 40%, 시·군 60%)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노동자: 최근 6개월간 3개월 이상 노동경력 필요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개업 및 3개월 이상 도내 사업체 운영 필요
-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제외 대상: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공무원,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복무자 등
- 선정인원: 6명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내용: 본인 적립금(월 10만원)에 매칭지원금(월 10만원) 추가 적립 (총 36개월간)
- 지원 목적: 취·창업, 주거, 결혼, 교육, 학자금 대출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 신청기간: 2026년 8월 18일(화) ~ 8월 28일(금)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근무일 중 09:00~18:00)
- 대리 신청: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가능
-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 제출 서류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활용
- 가입자 선정: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 (동점자 발생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원 수, 연령, 수혜자 유무 순 적용)
- 선정 결과: 군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1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자가진단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 시 서명 필 확인) |
| 2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참여 신청서 | <별지 서식 1>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
| 3 | 본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별지 서식 2>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
| 5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별지 서식 3>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 시 서명 필 확인) |
| 6 | 소득・재산 신고서 | <별지 서식 4>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 시 서명 필 확인) |
| 7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부・모가 한 세대로 등록 시 : 본인 기준 1부 본인, 부・모가 다른 세대로 등록 시 : 본인, 부모 각 1부 (본인, 부, 모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 본인, 부, 모, 각 1부)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
| 8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
| 9 | 노동경력 확인서류 | 상용직․임시직 : (원칙)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별지서식6> ‧ 급여명세서(고용주 발급, 급여담당자 원본대조 서명 또는 날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발급, 최근 6개월동안) 중 택1 일용직 : (원칙)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별지서식6> ‧ 해당 기간동안 급여이체 증빙서류(이체내역 출력물 등) 사업자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전년도, 최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매출집계표, 납품계약서 중 택1(세무서 발급) 국가근로장학생 : 근로내역증명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내 출력) *근로를 전제로 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청년만 근로자격 인정 - 소득연계형 장학금(국가장학금 Ⅰ・Ⅱ),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입학지원장학금 등 타 장학금 불인정 |
| 10 | 해당자 제출서류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작성 제출 <별지 서식 7> 학자금 등 부채보유자 : 기관 발행 부채 증명서(본인 부채에 한함) (학자금 대출잔액 증빙, 금융거래확인서 등) 전‧월세 거주가구 또는 무상거주자 : (계약명의자가 가구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계약명의자가 가구원이 아니거나, 본인 소유가 아닌 주거에 무상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작성 제출 <별지 서식 5> 가정폭력, 이혼 등으로부모와 연락두절인 경우 :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대신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청년 부모의 동일주소 세대분리 여부 확인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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