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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재공고

account_balance여수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전라남도 여수시·visibility14
  •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대상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시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사업 공고일 이전 사용본거지 여수시 등록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및 압류 없는 차량
  •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저감사업 미실시 차량
  • 인증조건 부착차종 적합 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90% 지원 (약 10% 자부담)
  • 지원 규모: 약 7대 (장치별 차등 지원)
  • 지원 내용: DPF, 복합 등 장치 종류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 혜택: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장치 보증 3년, 클리닝 1회/년(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신청 기간: 2026. 8. 11.(화) ~ 예산소진 시
  •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등기우편 신청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https://www.mecar.or.kr) 통해 신청
    • 방문: 여수시청 1층 기후생태과
    • 등기우편: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1길 23, 기후생태과 매연저감장치 담당자
  • 선착순 아닌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지원(50%): 생계형 차량(1순위), 영업용 차량(2순위), 총중량 3.5톤 이상(3순위)
  • 일반지원(50%): 사용본거지 등록 기간 오래된 차량(1순위), 제작연월일 오래된 순(2순위)
  • 동순위자는 차순위 적용, 우선지원 미선정자는 일반지원으로 전환
공통서류해당사항
1.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서식1]6. (공동명의) 위임장 1부, 위임자 신분증(사본) 1부,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2]7. (생계형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빙서류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5. ① 개 인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② 법 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1부 - 대표자 신분증(사본) 1부 - 위임장 1부(대표자 외 대리인 접수 시) [서식3]
③ 지입차량 - 자동차등록원부(특기사항 포함) 1부 - 위·수탁 계약서 1부 (등록원부 상 특기사항 기재시 제출 X) - 법인 위임장 1부 [서식3]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 지입차주의 신분증(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