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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추가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여수시·전국
  •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수산업법」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 소유자
  • 어업허가 유예자, 신용상태 양호자, 사업비 10% 자부담 가능자
  • 융자 90%, 자담 10% 조건으로 지원
  •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 간 이자 차액 지원
  • 융자 상환 조건: 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분할)
  • 변동 또는 고정금리 적용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 대출취급기관(수협 등)에 대출 상담 후 신용조사서 발급받아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 신청 기간: 2026년 8월 20일(목) ~ 8월 28일(금) 오전 11시까지
  • 신청 장소: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 별도 명시된 선정 절차 없음. 대출 취급기관의 신용조사 및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불가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