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축산물이력제식육포장처리업이력번호

2026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 대상이력번호 표시 지원 사업 계획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물품질평가원·전국
  •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제도 이행을 돕고,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 목적
  • 국내산이력축산물(소·돼지·닭·오리고기) 취급 및 전산 신고 업소
  • 2개월간 전산신고 실적이 없거나 위반사실 공표된 업소는 제외
  • 사업 기간 내 신규 가입 업소도 지원 대상 선정 가능
  • 이력번호 표시용 라벨지 및 포장지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금액: 업소당 최대 1,500천원 (소·돼지/닭·오리 동시 신고 시 최대 3,000천원)
  • 지원 기간: '26. 1월 ~ 8월
  • 총 소요 예산: 780,000천원
  • 관할 자치구를 통해 지원사업 참여 신청 (유선·방문)
  • 라벨지 등 구입 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을 관할 시·도(시군구)로 제출 (6~8월)
  • 지원 대상 업소 선정 결과 제출: 8월 27일(목)까지
  • 자치구: 자체 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금액 선정 후 통보 (6~8월)
  • 지원 대상 선정: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전산신고 현황 참고, 제외 대상 확인
  • 시·도: 지원금액 산정 및 정산 요청서 작성 후 제출 (9월 23일(수)까지)
  • 축산물품질평가원: 비용 정산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