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서면 신청 안내입니다.
- 2009년 5월 이후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하나, 특정 조건(유류구매카드 분실·훼손·재발급 기간, 거래카드 사용, 관할 관청 인정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 신청 가능
- 지급 대상기간: 2026.5.1. ~ 7.29.
- 지급단가: 경유 213.00원/ℓ, LPG 151.57원/ℓ
- 지급(예정)일: 2026.9.1.~9.4.
- 월 지급한도량: 톤급별 경유 및 LPG 한도량 상이 (표 참조)
- 신청 장소: 서초구청 교통행정과 (☎ 02-2155-7196)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
- 주소: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2층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 유가보조금 담당자
- 신청 기간: 2026.5.1. ~ 7.29. (기간 엄수 필수)
- 별도 명시된 평가 절차 없음. 신청 서류 검토 후 지급.
| 구분 | 제출 서류 | 세부 내용 | 비고 |
|---|---|---|---|
| ①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유류구매내역서 각 1부 | 신청인 정보, 차량번호, 전화번호, 신청액, 날인, 월별 유류구매량, 주행거리 등 기재 | [별지1,2호 서식] |
| ②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 유종(경유, LPG, CNG), 단가, 주유량 기재된 것 | 이 외에 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제출 시 유종, 유류주입량, 단가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이 있는 것에 한함. 유종, 단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 제외 |
| ③ |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
| ④ | 위·수탁관리계약서 또는 직영차량확인서 1부 | 날짜 정확히 기재 | |
| ⑤ | 입금통장 사본 1부 | 지입차주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통장 사본 첨부 시 직계가족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 | 지입차주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운송회사에 위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차주가 구청을 방문하여 위임장을 자필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지급 가능(본인 인감증명서 첨부) |
| ⑥ | 운송회사 직영차량은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확인서 제출 |
※ 간이세금계산서, 캐시백 적립전표, 보너스카드 적립전표 등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