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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기타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부산

(가칭)부산송도센텀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account_balance(가칭)부산송도센텀지역주택조합·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 (가칭)부산송도센텀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임.
  • 사업계획은 인허가 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주택청약통장 없이 신청(가입) 가능.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 (지하3층 / 지상26층)
  • 총 441세대 예정
  • 주택형별 공급 면적 및 세대수:
    • 59A: 116.7825㎡ (126세대, 29%)
    • 59B: 116.6472㎡ (35세대, 7%)
    • 84A: 163.7963㎡ (224세대, 51%)
    • 84B: 164.1304㎡ (56세대, 13%)
  • 신청 기간: 모집공고일로부터 조합원 모집 완료시까지 (단, 사업계획승인신청 전까지)
  • 신청 장소: 주택홍보관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1가 181번지)
  • 구비 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막도장,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 3통, 주민등록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 8통 등 (배우자 분리 세대, 미혼/단독세대주, 주택보유자 등 추가 서류 필요)
  • 추첨 방법:
    • 경쟁률 1:1 미만 시: 수의 계약 (신청금 입금 순서 우선권 부여)
    • 경쟁률 1:1 초과 시: 수의 계약 (신청금 입금 순서 우선권 부여, 초과 입금자 환불)
  • 신청금 지정계좌 입금 순서에 따라 가입계약서 작성 시 우선권 부여 및 사업계획 승인 후 동·호수 배정.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추후 별도 고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