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
2026년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서구 · 부산광역시 서구청·visibility12
-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자, 국가건강검진 결과 우울 10점 이상자, 자립준비청년, 재난피해자 등)
- 시설 기준: 서비스 제공공간 16.5㎡ 이상
- 인력 기준: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 제공인력 1명 이상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2급, 청소년상담사 1급/2급 등 자격 보유자)
- 소재지: 부산광역시 서구에 위치해야 함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
- 서비스 가격: 1급 유형 회당 8만원, 2급 유형 회당 7만원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 부과, 자립준비청년 등은 면제)
- 최대 지원금액: 1급 유형 총 64만원, 2급 유형 총 56만원
- 신청 기간: 상시 (주말, 공휴일 제외)
- 신청 장소: 서구치매안심센터 (방문 접수 원칙, 우편 불가)
- 방문 시간: 09:00 ~ 17:30 (점심시간 제외)
- 문의: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건강계 (051-290-5221)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 결격사유 해당 시 신청 제외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붙임2]* 및 아래 증빙자료
| 항목 | 제출서류 | 비고 |
|---|---|---|
| ① 서비스 종류 | •제공기관 현황 | [붙임3] |
|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 신청자의 신분 확인 |
| ④ 법인 | •법인정관 (필요 시) | - 임원 전체 작성 |
| ⑤ 기관장 | •의사 면허증 또는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 |
| ⑥ 지급계좌 | •통장 사본 | 다른 바우처 사업 또는 영리사업 회계와 분리 필요 |
| ⑦ 시설기준 | •건축물 현황도 상 평면도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 확인) | -평면도 상 서비스 제공공간 확인 |
| ⑧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 제공기관은 바우처 전용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결제앱을 통한 바우처 결제 필요 |
| ⑨ 제공인력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
| •교육 이수증 |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사이버연수원에서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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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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