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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서구 · 부산광역시 서구청·visibility12
  •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자, 국가건강검진 결과 우울 10점 이상자, 자립준비청년, 재난피해자 등)
  • 시설 기준: 서비스 제공공간 16.5㎡ 이상
  • 인력 기준: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 제공인력 1명 이상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2급, 청소년상담사 1급/2급 등 자격 보유자)
  • 소재지: 부산광역시 서구에 위치해야 함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
  • 서비스 가격: 1급 유형 회당 8만원, 2급 유형 회당 7만원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 부과, 자립준비청년 등은 면제)
  • 최대 지원금액: 1급 유형 총 64만원, 2급 유형 총 56만원
  • 신청 기간: 상시 (주말, 공휴일 제외)
  • 신청 장소: 서구치매안심센터 (방문 접수 원칙, 우편 불가)
  • 방문 시간: 09:00 ~ 17:30 (점심시간 제외)
  • 문의: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건강계 (051-290-5221)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 결격사유 해당 시 신청 제외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붙임2]* 및 아래 증빙자료
항목제출서류비고
① 서비스 종류•제공기관 현황[붙임3]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주민등록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법인정관 (필요 시)- 임원 전체 작성
⑤ 기관장•의사 면허증 또는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⑥ 지급계좌•통장 사본다른 바우처 사업 또는 영리사업 회계와 분리 필요
⑦ 시설기준•건축물 현황도 상 평면도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 확인)-평면도 상 서비스 제공공간 확인
⑧ 통신설비•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 제공기관은 바우처 전용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결제앱을 통한 바우처 결제 필요
⑨ 제공인력•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교육 이수증-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사이버연수원에서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