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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체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서구 · 부산광역시 서구청·visibility0
  • 불법(부정)주차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 수행 대행업체 모집
  • 업무지역: 부산광역시 서구
  • 대행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허가 및 결격사유 없는 개인 또는 법인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견인보관소 및 사무소 소재
  • 주차시설(30대 이상), 통신장비, 견인차(1대 이상), 인력 보유
  • 손해보상 보험 가입 또는 공탁
  • 모집업체: 1개 업체
  • 지원 내용: 불법(부정)주차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
  • 신청 기간: 2026. 8. 10.(월) ~ 8. 24.(월)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팩스 불가)
  • 접수처: 부산광역시 서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 자격심사(서류 및 현장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해 공개 추첨
  • 선정 결과 발표: 2026. 8. 26.(수) 15:00
1. 대행법인 등 지정신청서[붙임2]
2.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1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자체 업무규정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30대 이상의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사무실)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신장비와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내역서 각 1부.
6.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7. 견인차량 자동차 등록증 및 견인기사 면허증 사본
8. 인력 현황(직원 재직증명서)
9. 대행업 사업계획서[붙임3]
10.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기관에 공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견인대행업체 선정 후 대행업 지정증 교부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