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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전국·visibility9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장비를 지원하는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을 공고함.
  • 사업 목적: 폭염작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매 및 임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
  • 참여 제한 대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 사업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등.
  • 지원 품목: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 지원 한도: 동일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 지원 비율: 구매비용지원 시 공단 판단금액의 70%, 패키지임차지원 시 80% 지원.
  • 지원 예산: 280억원.
  • 신청 기간:
    • 구매비용지원: 2026. 3. 4. ~ 5. 29.
    • 패키지임차지원: 2026. 4. 1. ~ 6. 30.
  • 신청 방법: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portal.kosha.or.kr)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선정 방식: 공모기간 내 선착순 접수하여 우선지원 결정.
  • 보조금 결정: 사업장별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 대상자 및 금액 결정.
  • 장비 구매·임차: 사업 신청 시 제출한 투자계획에 부합하게 장비 구매·임차.
  • 보조금 신청: 투자완료 후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투자완료확인 이후 2개월 이내 지급.

[구매비용지원]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➊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➊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 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특수형태 노동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산재보험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완납 확인증 제출

➋ 견적서, 보조 신청금액 산출내역서

➌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 이동식 에어컨은 냉방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필수 제출

❹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건설업 본사] 도급계약서 사본 [그 외 업종] <서식1> 증빙자료

➎ 중소기업 확인서[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만 제출]

해당 시

➏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서식2>

[패키지임차지원]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➊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품목별 수량, 임차기간 등 포함)

➋ 상품설명서, 카탈로그 등(제품명, 외관 사진, 사양*, 규격 등 포함)

  • 이동식 에어컨은 냉방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필수 제출

➌ 도급계약서 사본(개인공사일 경우 공사내용 확인 가능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 계약서에는 시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 공사 주요 내용이 명기되어야 함

❹ 건설공사대장(개인공사 제외)

※ 보조금 신청 직전에 KISCON으로 신고한 건설공사대장

➎ 원·하청 도급계약서(전문건설업체(하도급) 신청 시 해당)

해당 시

➏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서식2>

※ 준수사항 이행확인 서약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서약서, 동의서는 산업안전포털을 통한 사업신청 시 동의 절차에 따라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