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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제안품목 3차 공고

account_balance안전보건공단·전국·visibility18
  • 신규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 발굴 및 보급을 통해 산업현장 안전 조성 목적
  • 중‧소사업장에 적합한 상용화된 스마트 안전장비 제안 품목 신청·접수
  • 신청 자격: 산업재해예방 스마트 안전장비 제조사 및 수입사 (단순 공급업체 신청 불가)
  • 신청 대상 장비: 중‧소사업장(현장)에 보급 가능한 상용화된 스마트 안전장비
    • 비대상: 소프트웨어 단독 시스템, 위험상황 모니터링만 가능한 장비, 산업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장비, 민간사업장 적용 불가 장비,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관련법 미 인증 장비, 기존 지원 대상 품목(37종)과 중복되는 경우
  • 지원 내용: 스마트 안전장비 제안 품목 발굴 및 추천
  • 지원 규모: 품목 추천 (최종 보조지원품목 포함 여부는 공단 중소기업지원실에서 심의·결정)
  • 신청 기간: 2026. 8. 1.(토) ~ 8. 31.(월)
  • 신청 방법: 산업안전포털(스마트 안전안전보건장비 발굴 – 제안 품목)을 통해 접수
  • 처리 절차: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선정위원회 → 결과발표
  • 서류심사: 제출 서류 기반 현장실사 대상·비대상 구분
  • 현장실사: 제조사 + 국내 실사용 사업장 3개소 방문 확인 (거래 실적 증빙 필수)
  • 선정위원회: 재해감소 효과성, 신기술 적용성, 현장 보급성 등 종합 평가
  1. 스마트 안전장비 제품설명서(별첨 1)
  2. 카달로그(설명자료)

※ 2개 이상 장비 제안 가능하나, 제품설명서 및 카달로그는 품목별 분리 제출

  • 기능이 동일한 장비의 용량(규격)에 따른 모델별(X) → 대표 모델 1개만 제출

별첨 1 스마트 안전장비 제품설명서

  • 제품명(모델명)
  •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기술(해당되는 항목 모두 체크√)
    □ 인공지능(AI기술)
    □ 로봇공학(로봇적용)
    □ 정보통신(ICT기술)
    □ 사물인터넷(IoT적용)
    □ 센서기술(데이터제어)
    □ 기타신기술(적용신기술 기재)
  • 재해예방분야
  • 적용가능업종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
  • 제조원
  • 판매가격
  • 판매실적
  • 판매망/AS
  • 제품설명개요(자율 양식으로 기재)
    • 제품사양서
    • 제품의 사진(설치) 및 동력, 출력, 성능, 구조, 작동방식, 형상, 치수, 부속품 등
    • 설치, 적용사례 및 사용방법
    • 제품의 설치, 적용사례(공정) 및 사용방법 등을 사진 또는 그림 등을 포함하여 서술
    • 재해예방 효과성 및 신기술성 및 장점 등
    • 기존 장비(설비)와 비교 신기술을 적용하여 재해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서술
    • 기존제품 비교 등 그 외 장비사용의 장점에 대해서 서술
    • 기타 추가 설명자료
  • 제품관련 특허현황(등록/출원) - 해당 장비 관련 사항만 기재
    • 구분
    • 발명·고안의 명칭
    • 등록 또는 출원번호
    • 핵심내용 요약
  • 제품관련 인증현황 - 해당 장비 관련 사항만 기재
    • 제도명
    • 유형
    • 제품
    • 관련법령
    • 인증번호 등
  • 신청장비 관련 모델(규격) 목록 - 신청 장비와 관련된 모델(규격)이 다수인 경우
    • 번호
    • 모델명
    • 규격
    • 비고
  • 납품 사업장 명단 (현장 실사 대상 사업장)
    • 번호
    • 사업장명
    • 사업장 주소
    • 납품 일자
  • 인증서 및 기타 제품관련 시험성적서 등(사진 또는 파일 별도 첨부)
  • 제조원, 판매실적, 판매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사진 또는 파일 별도 첨부)
  • 제품설명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 양식의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삭제하고 내용을 기입
    • 심사기준인 재해감소 효과성, 신기술 적용성, 현장 보급성, 투자 효과성, 품목 신뢰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으로 작성
      ※ 해당내용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본문에 기재한 자료는 반드시 첨부
      ※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첨부파일의 내용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카달로그 등 추가 설명자료 별첨으로 제출
    • 기능이 동일한 장비의 용량(규격)에 따른 모델별이 아닌 대표적 모델 1개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