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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동행 지원사업수정(2차) 공고문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국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및 원·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공고함.
-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주.
- 뿌리기술 활용 제조업, 특정 업종 제조업,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사업주.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주.
- 50인 이상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원받거나 상생협력기금 지원받는 사업장.
- 공단 상생협력사업 매칭컨설팅 결과 공정개선 필요 인정 사업장.
- 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보험료 체납자, 근로자 미고용자, 타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등은 참여 제한.
- 지원 비율:
- 격차완화 분야: 정부 지원 50% (1억원 한도)
- 상생지원 분야: 정부 지원 40% (8천만원 한도) + 원청 지원 최소 10% (또는 2천만원)
- 지원 품목: 제조공정 개선 기계·기구·설비, 화재·폭발 예방 설비, 작업장 안전디자인, 관련 작업환경 개선 공사 등.
- 지원 불가 사항: 중고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품질검사 목적 기계, 작업보조용품, 단독 작업환경 개선 공사, 본 사업 개선 비용 총 3천만원 미만 등.
- 총 지원 예산: 3,320억원
- 신청 기간: 2026. 2. 13.(금) 10:00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 사업 신청 → 우선선정 (사업 신청 순 또는 기준에 따라)
- 투자계획 확인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 보조지급 결정심사 (전문가 심사위원회)
- 선금 지급 (신청 시, 결정금액의 80% 이내)
- 공정 개선 (사업계획에 따라 설비 구매·설치)
- 투자완료 확인요청 및 확인
-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