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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동행 지원사업수정(2차) 공고문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국·visibility14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및 원·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공고함.
-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주.
- 뿌리기술 활용 제조업, 특정 업종 제조업,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사업주.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주.
- 50인 이상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원받거나 상생협력기금 지원받는 사업장.
- 공단 상생협력사업 매칭컨설팅 결과 공정개선 필요 인정 사업장.
- 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보험료 체납자, 근로자 미고용자, 타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등은 참여 제한.
- 지원 비율:
- 격차완화 분야: 정부 지원 50% (1억원 한도)
- 상생지원 분야: 정부 지원 40% (8천만원 한도) + 원청 지원 최소 10% (또는 2천만원)
- 지원 품목: 제조공정 개선 기계·기구·설비, 화재·폭발 예방 설비, 작업장 안전디자인, 관련 작업환경 개선 공사 등.
- 지원 불가 사항: 중고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품질검사 목적 기계, 작업보조용품, 단독 작업환경 개선 공사, 본 사업 개선 비용 총 3천만원 미만 등.
- 총 지원 예산: 3,320억원
- 신청 기간: 2026. 2. 13.(금) 10:00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 사업 신청 → 우선선정 (사업 신청 순 또는 기준에 따라)
- 투자계획 확인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 보조지급 결정심사 (전문가 심사위원회)
- 선금 지급 (신청 시, 결정금액의 80% 이내)
- 공정 개선 (사업계획에 따라 설비 구매·설치)
- 투자완료 확인요청 및 확인
-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3. 뿌리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3개 분야 뿌리기업에 한함) 4.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ž완납증명원 (일차전지ž이차전지 제조업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內 3개 분야 미기재 사업장에 한함) 5. 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6. 원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및 협력업체 증빙서류 7. 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등 8. 준수사항 이행확인 서약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9.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0.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11. 신청 설비 카탈로그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12. 사업계획서 (기존 설비・공정 사진 및 개선계획 등 포함) 13. 우선선정 기준 증빙자료 14. 개선 사진 15.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16. 전자세금계산서 17. 지급보증보험증권 18.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19.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통장사본(사업주, 공급업체) 등) 20. 보조금 지급 위임장 등 관련서류 일체 21. 개선 후 위험성 평가표 22. 사업주교육 이수증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산재예방요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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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2차) 공고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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