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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동행 지원사업 양산품 모델별 사전 등록제도 공고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국내·visibility13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 투자의 촉진 및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 양산품 모델별 사전 등록제도』를 공고함.
- 목적: 안전동행 지원사업 신청 양산품의 제작사, 모델, 시장가격을 사전 등록하여 제작·판매업체와의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감독기관 지적사항 개선.
- 대상 설비: 제조공정 개선설비, 포장·운반 자동화 설비, 화재·폭발 예방 및 대응 설비 등.
- 지원불가 설비: 중고품, 재생품, 제조공정과 연속성 없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수동·전동 이동대차, 품질검사·측정 기계, 작업보조용품, 이동·휴대 용이 기구, 유사·동일 기능 품목 등.
- 대상 업체: 국내 제작사, 국내 판매업체, 해외 제작사의 국내 법인, 해외 설비 수입업체(또는 수입 대행업체).
- 지원 내용: 양산품 모델별 사전 등록 (제작사, 모델, 시장가격 등 등록).
- 등록 규모: 제출 1회당 최대 모델 개수 50개 (여러 회차 제출 가능).
- 가격 기준: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
- 제출 기간: 2026년 1월 30일(금) 10시 ~ 상시.
- 제출 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사업자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검토: 제출 서류는 제출일 순으로 검토하며,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정보가 불확인된 경우 반려 또는 보완 요청.
- 등록: 검토 완료된 모델에 한해 최종 등록하며, 2026년부터 등록 모델만 지원사업 참여 가능.
- 결과 안내: 산업안전포털 또는 문자 등으로 안내.
【파일형식 준수】 총괄표 Excel, XML ZIP 파일, 그 외 PDF 파일로 제출 □ 종합 정보 (총괄) ① (총괄표) 제출 내용을 Excel 서식에 맞게 작성 - 모델은 반드시 기본사양(본체)과 옵션사양으로 구분하여 작성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작성 ※ ①○○○ 외 1식, 물품대금 등 본체와 옵션 구분이 불가한 모델, ②본체에 부착 되지 않은 단순 부품, 금형, 작업공구 등의 옵션은 모델 등록 불가 - 제출 1회당 최대 모델 개수는 50개(여러 회차에 걸쳐 제출 가능) ② (기업정보) 제출업체 기본서류 추가서류 국내 제작업체 - 국내 판매업체 사업자 등록증 해외 제작사의 국내 법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증명서 해외 설비 수입업체 공급·수입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수입계약서, 총판 계약서, 대리점 계약서(공급권 명시 필수) 등) 수입 대행업체 수입 대행 계획서 + 수입 대행 수수료가 확인되는 자료 □ 기본 정보 (본체, 옵션 각각 모델별 작성) ③ (모델정보) 모델별 카탈로그 또는 세부사양서 등 ※ 최초 등록된 모델명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기재 필요 ④ (안전인증(해당시)) 안전인증서(KCs 또는 S마크)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 가격 정보 (거래 실적⑤~⑧ 또는 제조원가계산서⑨, ⑩) 가. 거래실적 : 5건 제출 (본체, 옵션 각각 모델별) ◇ 거래실적 5건 중 3건 이상은 공단 및 타기관의 정부 융자·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 간 거래실적이어야 함 ⑤ (전자세금계산서) ’26년 사업 공고(’25.12.31.) 이전 발행분만 인정 - (XML 파일) 전자세금계산서 XML 원본 파일 제출 【별첨1】 <수입품인 경우, 기거래 실적으로 아래서류도 제출가능> · 수입세금계산서(수입자 보관용) 및 외국환 거래 계산서(거래명세표), 수입면장(수입신고서), OFFER SHEET,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수출(입)통관거래내역,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⑥ (거래명세서) ⑴본체 ⑵옵션 ⑶기타경비로 구분된 세부 내역 ⑴ 본체 : 해당 모델의 기본사양에 대한 가격 정보 ⑵ 옵션 : 본체 외에 카달로그에서 확인되는 내장 또는 부착되는 설비로 해당 모델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해 설치되는 옵션 가격 정보 ⑶ 기타경비 : (1)~(2) 외 기타 소요 비용 ※ 해상 운송비(해외 수입) 등 ⑦ (계약서) 실거래금액을 반영한 최종 계약서 ⑧ (거래사실 확인서) 모델별 실거래사실 및 순수 민간 간 거래실적 여부를 공급자가 확인하여 제출 【별첨2】 나. 제조원가계산서 : ’25년 이후 신규 모델 또는 옵션에 한함 (본체, 옵션 각각 모델별 작성) ⑨ (제조원가계산서) 제작․수입업체의 도면, 재료비·노무비 등 산출 내역서를 기반으로 공단 지정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작성한 것만 인정 (원가계산검토보고서가 아님에 주의 요망) * 공단 지정 원가계산용역기관은 추후 공지 예정 ‘ ⑩ (제출불가 사유 확인서(옵션제외)) 25년 이후 신규 개발된 모델로서 공단 및 타기관의 정부 융자·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 간 거래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 제출 【별첨3】 - 최근 3년(‘23년~‘25년) 해당 품목*의 전체 판매실적 현황 및 ’25년 이후 신규 개발 모델 증빙자료 첨부 필수 * (예시) 신규 개발 모델이 프레스인 경우, 해당 품목은 프레스를 말함 <‘25년 이후 신규 개발 모델 증빙 자료> · 안전인증 최초 인증서,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공공 시험·인증기관 시험성적서(최초 시험 접수일 명기 필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자료, 내부 개발 완료보고서·품의서, ERP·전산 시스템상 최초 품번 생성일, (수입품) 해외 제작사의 개발 확인서 또는 개발 공문 등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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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안전동행 지원사업 양산품 모델별 사전 등록제도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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