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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문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국·visibility16
  •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및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 지원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분야: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 뿌리기술 활용 제조업, 특정 업종 제조업,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사업주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원받거나 상생협력기금 지원받는 사업장, 공단 매칭컨설팅 결과 개선 필요 인정 사업장
  • 지원 품목:
    • 제조공정 개선 기계·기구·설비 교체 또는 신규 도입 (양산품, 공사품)
    • 화재·폭발 예방 및 대응 설비 (위험물 보관함, 감지·경보 설비)
    • 작업장 안전디자인, 작업환경 개선 (전기·소방·조명·환기 공사 연계)
  • 지원 비율 및 한도:
    • 격차 완화 분야: 정부 지원 50% (1억원 한도)
    • 상생 지원 분야: 정부 지원 40% (8천만원 한도) + 원청 지원 최소 10% (또는 2천만원)
  • 지원 불가 사항:
    • 중고품, 재생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수동/전동 이동대차, 품질검사/측정 기계, 작업보조용품 등
    • 개선 비용 총 3천만원 미만 사업
  • 신청 기간:
    • 2026. 2. 13.(금) 10:00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업 신청:
    • 산업안전포털 온라인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우선선정:
    • 업종, 규모, 사고발생 현황 등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및 가점 적용
  • 투자계획 확인:
    •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확인
  • 보조지급 결정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3. 뿌리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3개 분야 뿌리기업에 한함)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ž완납증명원
4.
(일차전지ž이차전지 제조업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內 3개 분야 미기재 사업장에 한함)
5. 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6. 원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및 협력업체 증빙서류
7. 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등
8. 준수사항 이행확인 서약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9.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0.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11. 신청 설비 카탈로그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12. 사업계획서
(기존 설비・공정 사진 및 개선계획 등 포함)
13. 우선선정 기준 증빙자료
14. 개선 사진
15.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16. 전자세금계산서
17. 지급보증보험증권
18.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19.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통장사본(사업주, 공급업체) 등)
20. 보조금 지급 위임장 등 관련서류 일체
21. 개선 후 위험성 평가표
22. 사업주교육 이수증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산재예방요율제)
23.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24. CNC 공작기계 관제시스템 도입 확인을 위한
(해당시)
납부내역 증빙자료
25. 기존설비 사용 확인 및 폐기 확약서
(해당시)
26. 기존 기계·설비 폐기 예정 확약서
(해당시)
27.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