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R&D·기술·디지털안전제조설비공정개선

2026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문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국
  •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및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 지원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분야: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 뿌리기술 활용 제조업, 특정 업종 제조업,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사업주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원받거나 상생협력기금 지원받는 사업장, 공단 매칭컨설팅 결과 개선 필요 인정 사업장
  • 지원 품목:
    • 제조공정 개선 기계·기구·설비 교체 또는 신규 도입 (양산품, 공사품)
    • 화재·폭발 예방 및 대응 설비 (위험물 보관함, 감지·경보 설비)
    • 작업장 안전디자인, 작업환경 개선 (전기·소방·조명·환기 공사 연계)
  • 지원 비율 및 한도:
    • 격차 완화 분야: 정부 지원 50% (1억원 한도)
    • 상생 지원 분야: 정부 지원 40% (8천만원 한도) + 원청 지원 최소 10% (또는 2천만원)
  • 지원 불가 사항:
    • 중고품, 재생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수동/전동 이동대차, 품질검사/측정 기계, 작업보조용품 등
    • 개선 비용 총 3천만원 미만 사업
  • 신청 기간:
    • 2026. 2. 13.(금) 10:00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업 신청:
    • 산업안전포털 온라인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우선선정:
    • 업종, 규모, 사고발생 현황 등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및 가점 적용
  • 투자계획 확인:
    •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확인
  • 보조지급 결정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