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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안전일터 조성지원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자율신청품목 2차) 공고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국·visibility9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자율신청품목(2차)으로,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전시설·장비를 신청받아 지원함.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중소기업 사업주 (건설업 제외, 건설업 본사 가능).
  •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중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확인서 및 협약 증빙 필수).
  • 참여 제한 대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공공단체, 보조 제한 기간 미종료자,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일부 제외), 산재보험료 체납자, 당해연도 타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참여 사업장(신속지원 제외), 올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2회 이상 결정 사업장(신속지원 제외),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품목 보조·융자 결정 받은 자.
  • 지원 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천만원 (단일 품목은 1천 5백만원 한도).
  • 추가 지원: 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고위험업종 등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80% 지원 (부가세 미지원).
  • 지원 품목: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으로, 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사물인터넷·센서기술 중 1개 이상 적용 및 관련 국가·정부기관 인증·특허 보유 제품.
  • 지원 규모: 총 예산 148억원 내외.
  • 신청 기간: 2026년 7월 15일 (수) 15:00 ~ 8월 14일 (금) 15:00.
  • 신청 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필수).
  • 문의: 대표번호 1544-3088.
  • 일선기관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신청·접수.
  • 필요 시,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 (첨부2 참조).
  • 사업신청 → 우선선정 → 투자계획 확인 → 시설투자 → 선급금 신청(필요시) → 보조지급 결정심사 →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
  1.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첨부 3)
  2.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포함) (첨부 4)
  3. 신기술 적용 및 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증빙서류(시험성적서, 인증서, 특허증 사본 등)
  4.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5.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실거래 세금계산서(XML파일) 5건 이상)
  6.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세부 구성, 구성품 모델, 수량 등이 명시된 자료 포함(투자완료 시 동일여부 확인)
    ※ 자율신청품목 최소성능기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6-2 스마트 안전장비 제안품목 신청서(제품설명서) ※ 신청품목 제조·수입업체가 제출(세부사항 참고)

  1.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용) (첨부 5)
    ※ 제작·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판매업체와 일치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3.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해당시
  4.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협력업체 확인 서류 해당시
    ※ 50인 이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인 경우
  5. 추가지원 증빙자료(근로자수, 위험성평가 인정, 강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등) 해당시
  6.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 7)
  7.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 8)
  8.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
      기계 등 해당 시 해당시
  9. 법적 의무 인증/검사 등의 증명서류 사본 해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