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자율신청품목(2차)으로,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전시설·장비를 신청받아 지원함.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중소기업 사업주 (건설업 제외, 건설업 본사 가능).
-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중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확인서 및 협약 증빙 필수).
- 참여 제한 대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공공단체, 보조 제한 기간 미종료자,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일부 제외), 산재보험료 체납자, 당해연도 타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참여 사업장(신속지원 제외), 올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2회 이상 결정 사업장(신속지원 제외),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품목 보조·융자 결정 받은 자.
- 지원 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천만원 (단일 품목은 1천 5백만원 한도).
- 추가 지원: 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고위험업종 등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80% 지원 (부가세 미지원).
- 지원 품목: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으로, 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사물인터넷·센서기술 중 1개 이상 적용 및 관련 국가·정부기관 인증·특허 보유 제품.
- 지원 규모: 총 예산 148억원 내외.
- 신청 기간: 2026년 7월 15일 (수) 15:00 ~ 8월 14일 (금) 15:00.
- 신청 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필수).
- 문의: 대표번호 1544-3088.
- 일선기관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신청·접수.
- 필요 시,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 (첨부2 참조).
- 사업신청 → 우선선정 → 투자계획 확인 → 시설투자 → 선급금 신청(필요시) → 보조지급 결정심사 →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첨부 3)
-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포함) (첨부 4)
- 신기술 적용 및 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증빙서류(시험성적서, 인증서, 특허증 사본 등)
-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실거래 세금계산서(XML파일) 5건 이상)
-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세부 구성, 구성품 모델, 수량 등이 명시된 자료 포함(투자완료 시 동일여부 확인)※ 자율신청품목 최소성능기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6-2 스마트 안전장비 제안품목 신청서(제품설명서) ※ 신청품목 제조·수입업체가 제출(세부사항 참고)
-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용) (첨부 5)※ 제작·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판매업체와 일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해당시
-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위한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협력업체 확인 서류 해당시※ 50인 이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인 경우
- 추가지원 증빙자료(근로자수, 위험성평가 인정, 강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등) 해당시
-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 7)
-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 8)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 해당 시 해당시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
- 법적 의무 인증/검사 등의 증명서류 사본 해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