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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수정 공고문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국·visibility12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 붕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비용 일부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 중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 (원도급업체)
  •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 품목: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시스템동바리,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대 부착설비 등
  • 지원 한도: 현장당 최대 3,000만원, 동일 사업주 당 연간 최대 9,000만원
  • 관할 일선기관 오프라인(우편/방문) 또는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6. 1. 2.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사업주 신청 → 공단 접수 및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 사업장 투자 → 투자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➊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➋ 외관도면, 설비 사용기준 확인 서류* 등 - (시스템 비계·동바리 및 안전방망) 평·입·단면도 등 설치면적 산출용 도면
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개인공사 제외) - (양식1)
➍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양식2)
➎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 (양식3)
➏ 건설 사업주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공사 제외)
❼ 임대·설치업체 건설업 등록증 사본 - 사다리형 작업발판 신청 시 제출 제외
➑ 지원품목 설치 현장 전경사진 - 사다리형 작업발판 신청 시 제출 제외
➒ 도급계약서 갑지(개인공사일 경우 공사내용 확인 가능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⓫ 원·하청 도급계약서(전문건설업체(하도급) 신청 시 해당)
※ ② 임대·설치업체가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공 가능
※ ③,④,⑤ 사업주 서명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사업주 전자서명으로 갈음(보조금 신청서[첨부1], 투자계획서 포함[첨부2])
※ ⑦ 임대·설치업체가 보조금 지급 신청자에게 제공(임대·설치업체별 최초 1회 제출하면 추후 생략 가능)
※ ⑨ 계약서 갑지에는 시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 공사 주요 내용이 명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