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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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수정 공고문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국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 붕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비용 일부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 중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 (원도급업체)
  •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 품목: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시스템동바리,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대 부착설비 등
  • 지원 한도: 현장당 최대 3,000만원, 동일 사업주 당 연간 최대 9,000만원
  • 관할 일선기관 오프라인(우편/방문) 또는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6. 1. 2.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사업주 신청 → 공단 접수 및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 사업장 투자 → 투자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