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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18
  • 서울시는 주거취약 어르신에게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지원주택 운영 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함.
  •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1개소를 선정하며, 운영기간은 3년(’26.12.1. ~ ’29.11.30.)임.
  • 사업 내용은 입주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의료·건강관리, 취업상담, 주택시설관리 등임.
  • 공고일 현재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중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국가 또는 서울시의 예산지원으로 노인복지 분야(노인돌봄서비스) 3년 이상 사업수행 실적이 있어야 함.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인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이어야 함.
  • 지원규모: 294,243천원(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단, 2027년 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주택: 총 91호 운영 (양천・금천 43호, 동대문・강동 48호).
  • 신청기간: ’26.9.14.(월) 09:00 ~ 9.16.(수) 17:00까지
  • 접수방법: 서울시 어르신지원과 공문접수 (제출서류 첨부)
  • 선정방법: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사방법: (1차)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2차)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최종 선정
  • 선정기준: 평균 점수 70점 이상 법인(단체) 중 최고 득점자 선정 (신청자가 1개 기관일 경우 70점 이상이면 선정)
구분서류명
1지원신청서
2이사회 회의록
3법인(단체) 현황
4사업계획서
5서약서
6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7법인(단체) 현황 및 정관 사본
8증빙자료(추진실적등 관련 증빙자료)
9가점 자료 및 증빙자료
- 회의록 내, 해당 공모(명)에 기재 및 신청 결의 학인(필수)
- 자부담 예산 편성시 회의록 내, 자부담 비율 확정 결의 확인(필수)

※ 상기 서류 1권(쪽 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

※ 전자파일 제출(어르신지원과 담당자 brightj9@seoul.go.kr)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참가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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