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노인지원주택서비스
노인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서울
- 서울시는 주거취약 어르신에게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지원주택 운영 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함.
-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1개소를 선정하며, 운영기간은 3년(’26.12.1. ~ ’29.11.30.)임.
- 사업 내용은 입주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의료·건강관리, 취업상담, 주택시설관리 등임.
- 공고일 현재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중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국가 또는 서울시의 예산지원으로 노인복지 분야(노인돌봄서비스) 3년 이상 사업수행 실적이 있어야 함.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인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이어야 함.
- 지원규모: 294,243천원(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단, 2027년 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주택: 총 91호 운영 (양천・금천 43호, 동대문・강동 48호).
- 신청기간: ’26.9.14.(월) 09:00 ~ 9.16.(수) 17:00까지
- 접수방법: 서울시 어르신지원과 공문접수 (제출서류 첨부)
- 선정방법: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사방법: (1차)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2차)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최종 선정
- 선정기준: 평균 점수 70점 이상 법인(단체) 중 최고 득점자 선정 (신청자가 1개 기관일 경우 70점 이상이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