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식품등의 e라벨 적용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account_balance식품의약품안전처·전국·visibility0
  • 이 안내서는 식품등에 e라벨을 적용하여 표시 간소화 시 준수사항 및 표시방법을 설명함.
  •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며, 법적 효력은 없음.
  • 식품, 건강기능식품, 기구, 용기·포장 등의 영업자.
  • 기존 지침서와 유사하지 않고, 법령 편집/번역/일회성 지시/단순 공고/교육자료/행정사무 통일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
  • e라벨 적용 시 준수사항 및 표시방법 안내.
  • 소비 안전 중요 정보는 현품에 크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별 표시 원칙 및 방법 상세 설명.
  • 본 안내서는 신청/접수 절차가 없는 안내서임.
  • 본 안내서는 신청/접수 절차가 없는 안내서임.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attach_file
식품등의_e라벨_적용_가이드라인(제정본)[1].pdf
download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