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규제자유특구동물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참여 희망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 ·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전국·visibility13
  •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유형의 동물용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신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규정 실증 분야의 신규 특구사업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특구사업자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적용받습니다.
  •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동물의약품 기업, TRL 5단계 이상, 비임상 완료) 및 기관.
  • 기관은 사업장 이전/신설 없이도 참여 가능하나, 특구사업자 지위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 대기업 참여는 가능하나 재정·세제 지원은 제한됩니다.
  • 부도, 체납, 파산, 회생절차, 과도한 부채비율(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 의견거절/부적정 감사의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은 신청 불가합니다.
  • 특구사업자로 선정 시, 관련 법에 의거하여 '규제특례' 부여.
  • 사업화 지원: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 마케팅 등.
  • 인프라 지원: 실증 및 상용화 R&D 수행에 필요한 공용 연구장비 연계 지원.
  • 지원 대상 조건: 특구계획 포함, 실증특례확인서 발급, 특구 내 소재 기업.
  • 각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 존재하며, 재정지원 여부 및 금액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별도 검토 후 결정.
  • 모집 규모: 1개사
  • 신청 기간: 2026년 8월 19일(수) ~ 2026년 8월 24일(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신청서(양식) 작성 후 이메일(sealong95@hanmail.net) 제출
  • 평가 방법: 서면평가
  • 평가지표: 실증사업 수행력(20), 특구사업자선정 필요성(30), 사업계획의 적절성(30), 파급효과(20)로 구성.
  • 세부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 절차: 참여의향서 제출 기업 대상 별도 선정평가 진행 (일정/방법 별도 안내).
필수
1. (양식1)특구사업 참여의향서 및 (양식2)보안각서 ※ 신청기업별 해당 항목에 맞게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에 대한 선별과정 후, 추가 필수자료 요청 예정임.
2. (양식3)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기업만)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5. (양식4)신청기업/기관 현황자료 1부
6. (양식5)실증사업 추진계획서 1부
해당시
7.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8.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탈로그, 홍보 브로셔 등
※ 기관의 경우 상기 서류 중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