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골목형상점가소상공인상권활성화

2026년 광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광주광역시 · 광주시·경기도 광주시
  •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 신청 대상: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거나 결성 예정인 광주시 소재 상점가
  • 지정 요건:
    •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밀집 (소상공인 기준: 업종별 상이, 붙임2 참조)
    •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 상인 1/2 이상 동의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자격 부여 (등록 제한 업종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자격 부여 (시설 개선, 홍보, 마케팅 등)
  • 기간: 연중 상시
  • 방법: 방문 또는 우편(등기)
  • 접수처: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50, 광주시청 3층 지역경제과
  •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상인회 → 광주시)
  • 구비서류 및 요건 검토 (현장조사 병행) (광주시)
  • 상인회 등록 수리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