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신청서 별첨 ②사업자등록증 ③중소기업확인서 ④수수료 감면 증빙자료 해당하는 기업만 제출 ※ 수수료 감면 대상(증빙자료): 벤처기업(벤처기업확인서), 기술·경영혁신형기업 (기술·경영혁신기업인증서),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산업기술확인서), 장기임치 기업(5년이상 임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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