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어촌특화지원센터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선정 공모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직접수행·전북·visibility15
- 어촌 6차산업화를 통한 어업 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운영 추진
- 사업기간: ‘27.2~, 사업비: 275백만원(’27년 예정)
- 「어촌특화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 기관 또는 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전문인력 및 시설 기준 충족 필요 (별표1의2 참조)
- 주요 업무: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관리
- 선정 규모: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1개소
- 신청 기간: ‘26. 8. 18.(화) ~ ‘26. 9. 7.(월) 18:00까지
- 제출 방법: 신청서 등 7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 장소: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 서면 및 발표평가(20분), 질의응답(30분) 진행
- 평가위원회에서 80점 이상 득점 기관 중 최고 점수 획득 기관 선정
- 선정 예정일: ‘26. 9월 3주
□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 일반현황 및 연혁[제3호 서식] □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제4호 서식] □ 사업중간관리자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제5호 서식]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전담조직 현황,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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