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규제입니다.
- 본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PPWR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문서, 시험 평가, 유럽 현지 대리인 선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유럽 제품 수출(예정)기업, 포장재·포장재료 제조기업 등
-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채무불이행자 등은 신청 제외
- 필수 지원 항목: PPWR 교육·진단, 기술문서(TD) 및 자기적합성선언서(DoC) 작성
- 선택 지원 항목: 유해물질 시험, 재활용성 평가, 최소화 평가, 유럽 대리인 선임·신고 대행 비용
- 정부 지원 비율: 항목별 70% 지원
- 기업당 지원 한도: 최대 700만원
- 지원 규모: 중소기업 50개사 내외
- 접수 기간: 2026년 5월 8일 09:00 ~ 18:00까지
- 제출 방법: 운영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메일(ppwr@ktr.or.kr)로 제출
- 평가 방법: 서류 심사를 통해 유럽 PPWR 대응 필요성, 역량,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기준: 대응 필요성 및 역량(40점), 대응 역량(10점), 준비도(10점) 등
- 선정 방법: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 통보: 2026년 5월 26일 예정 (개별 공지)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① | 사업 신청서 (붙임1 양식) 1부 | |
| ② | 사업 계획서 (붙임2 양식) 1부 | |
| ③ | 정보활용동의서 (붙임3 양식) 1부 | |
| ④ |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 |
| ⑤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① | 해외바이어, 국내 원청사로부터의 PPWR 관련 요구사항 증빙자료 | 계약서, Offer sheet, PPWR 대응 요구 메일 등 |
| ② | 유럽 PPWR 관련 교육 수료증 | ‘25~’26년 PPWR 관련 교육 이수증, 수료증 등 |
| ③ | 포장재 관련 보유자료 | 제품별 자재명세서(BOM),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포장재 관련 시험평가 성적서·평가보고서, 설계·상세 도면(CAD 등 전자문서) |
| 포장재 관련 보유자료는 각 제품별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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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유럽_포장_및_포장폐기물_규제(PPWR)_대응_지원_시범사업_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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