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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부산경제진흥원장 · 부산경제진흥원·부산광역시·visibility62
  • 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마케팅 비용 부담 경감 및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26년 3월 ~ 12월
  • 부산 소재 소상공인
  • 사업 공고일 기준 부산에 사업자등록
  • 온라인 홍보·마케팅 완료 후 비용 및 결과 증빙 제출 가능
  • 휴·폐업, 세금 체납, 유사 사업 중복 수혜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온라인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부가세 제외 50만원 이상 지출 건)
  • 3개 분야 총 360개사 지원 (중복지원 불가, 택1)
    • 온라인 쇼핑몰 광고 지원 (오픈마켓, 종합 쇼핑몰)
    • 중개 플랫폼 광고 지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 소셜 마케팅 비용 지원 (SNS, 블로그 등)
  • 자체 마케팅 수행 소상공인 우선 지원
  •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선정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선정
  • 선정 결과 발표 후 설문조사 및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지원금은 사업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구분준비서류신청서류
<서식1>신청서, <서식2>결과보고서, <서식3>확약서, <서식4>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5>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출서류➀ <서식1> ~ <서식5> 신청서류
➁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➂ 전자세금계산서 등 대금지급 증빙자료 및 통장사본(사업자 본인 명의,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 통장 제출 必)
➃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➄ 설문조사(지원대상 선정 시 안내)

※ 각 <서식> 양식 참고, 진행 완료한 온라인 홍보·마케팅 결과 작성 및 제출

※ 결과보고서 작성 시 관리자(사업자) 관리페이지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홍보·마케팅 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사진, url 등 첨부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를 통한 온라인 홍보·마케팅만 인정(개인, 프리랜서 불인정)

※ 사업자 본인(법인 포함) 명의 대금지급증빙만 인정(직원, 가족 등 타인 명의 신용 카드 이용 건 등 불인정)

※ 신용카드 이용 건 증빙 시 사업자 본인 확인을 위한 카드 실물사진 및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등 거래처 정보가 기입된 영수증 제출 必

※ 신용카드 분실, 재발급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실소유 증빙이 안 될 경우 불인정

※ 간이(수기)영수증 불인정

※ 전자세금계산서는 영수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청구 발행분의 경우 불인정

※ 관련업종에서 수행한 홍보 마케팅이 아닐 시 불인정

※ 지원대상 선정업체 중 설문조사 미응답 및 서류 미제출 시 지원 제외

※ 제출서류 미제출 시 지원 제외

※ 서류 보완 요청은 최대 2회까지 진행되며, 이후 추가 보완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