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신청서, 계획서 및 서약서, 정보활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 사업수행기관(KOTRA/KOSME)-업체 간 지사화 사업 협약서 | - 공장등록증 사본 (본사가 김해 외 지역일 경우 필수) -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특허 및 인증서(해외규격 인증서, 공공기관 인증서 등) 사본 ※ 해외규격인증서 등 유효기간이 있는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 인정 - 외국어 카탈로그(기업소개 앞표지 및 주요제품) 사본 외국어 홈페이지 캡쳐본 - 중앙정부·경남·김해 지정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 (글로벌 강소기업 1,000+, 고용우수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스타기업, 소부장 강소기업, 지역 대표 중견기업, 김해형 강소기업, 샛별기업 등)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 통합·개편으로 기존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은 유효기간 내 우수기업으로 인정 - 최근 3년간 표창내역 사본 (2023년 이후 지자체장 이상의 기관표창, 수출의 탑, 무역인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