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2026년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account_balance김천시 · 경상북도경제진흥원·visibility14
-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주거 지원을 통해 우수 인력 확보 및 장기 재직 유도
-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기숙사 임차비 지원
-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 중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기업
-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김천시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공장등록증 보유, 가동 중, 500㎡ 미만 기업은 제조업 용도)
- 근로자: 4대보험 가입자, 관리자 외, 기숙사 전입신고 완료자
- 기숙사: 김천시 관내 소재, 법인/사업주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된 주거용 건물
- 제외 대상: 휴·폐업 기업, 체납 기업, 파산·회생 신청 기업, 사업주 친족 근로자, 단기·외국인·관리자급 근로자 등
- 지원 내용: 재직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의 80% 지원
- 지원 규모: 50개실 정도 (기업당 최대 10개실)
- 지원 금액: 실 당 최대 300,000원 (보증금, 관리비 등 부대비용 및 임차비 20%는 기업 부담)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 소급 지원)
- 접수 기간: 2026. 8. 20.(목) ~ 2026. 8. 31.(월) 18:00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jungheon.ha@gepa.kr)
- 선정 방법: 제출 서류 구비 기업 중 우선순위 기준(신규기업/기존기업, 신규채용근로자 유무)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1순위(신규기업+신규채용근로자) → 4순위(기존기업+신규채용근로자 없음)
- 동순위 시: 매출액 적은 기업 순 선정 (2025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 추가 선정: 예산 소진, 중도 포기 등 발생 시 신청 접수순으로 추가 선정 가능
1. 사업 참여신청서 (서식1) 2.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 (서식2) 3. 서약서 (서식3) 4. 기업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서식4)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5) 6. 지원사업 약정서 (서식6) 7.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8. 사업자등록증 9. 근로계약서 10. 2025년 결산 재무제표 11.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2. 중소기업확인서 13.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1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5.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국세청 홈텍스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원문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