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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시행지침서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1
  •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 저온 처리를 통해 신선도를 유지하고 유통 기간을 연장하여 출하 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원예 농산물에 대한 저온 저장 시설 지원을 통한 수급 및 가격 안정.
  • 사업 시행 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방정부(푸드플랜 한정).
  • 지원 자격: 원예 농산물 취급액 연간 5억원 이상 법인 (김치가공업체는 원료 사용 5천만원 이상).
  • 우선 선정 대상: 지역먹거리계획 패키지 지원 대상 지방정부 사업자 (사업비 10% 범위 내), 화훼류 취급 사업자 (사업비 20% 범위 내).
  • 제외 대상: 의무자조금 납부 대상자 중 최근 3년간 자조금 납부 실적 없는 경우, 최근 5년간 동 사업 자금 지원 실적 있는 업체.
  • 지원 내용: 산지 저온 시설(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원예 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 신규 구입 및 개조.
  • 지원 비율: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방정부 푸드플랜의 경우 국고 30%, 지방비 70%).
  • 지원 규모: 2027년 예산 범위 내 17개소 내외 선정 지원.
  • 사업 지원 자격 및 요건 충족, 부지 확보된 대상자가 시·군·구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순으로 검토 및 추천.
  • 선정 주체: 지방정부(시·군→시·도) 심의위원회 우선순위 부여 → 농식품부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 평가 항목: 지역계획 연계성, 품목 적정성, 사전준비 여부, 자금운용 계획, 원물 확보 여건, 사업 규모 적정성, 인증 여부, 사업 계획 수립 적정성, 지방정부 추천 순위, 수출 실적 등.
  • 선정 통보: 농식품부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후 지방정부에 통지 (10월).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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