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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예산군·visibility0
  •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유망한 예비농업인·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 기간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사업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49세(1976~2008년생)
  • 영농경력: 영농 경력 없거나 10년 미만 ('17년 이후 경영주 등록자)
  • 거주지: 사업 신청 시·군·특광역시에 실제 거주(정착 예정자 포함)
  • 교육실적: 농업 관련 학과 졸업 또는 농업 교육기관 교육 이수자
  • 제외 대상: 사업자 등록자, 상근 직원, 대학 재학생, 임업후계자 지원 품목 재배 희망자, 진돗개 사육자, 후계농 선정·자금 지원 이력자, 부정수급 처분자 등
  • 지원 내용: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저금리 융자, 이차보전), 영농 경영 및 역량 강화 교육, 우수후계농 선발 지원 등
  • 융자 한도: 세대당 최대 5억원
  • 융자 금리: 연 1.5%(고정금리)
  • 상환 기간: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선정 규모: 1,000명
  • 신청 기간: 2026년 1월 5일(월) ~ 2월 11일(수), 18:00까지
  • 신청 방법: 농업e지 온라인 신청(nongupez.go.kr)
  • 신청처: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 시·군·광역시에 신청
  • 평가 절차: 서류 평가(시·군·구) → 평가 검증(전문평가기관) → 최종 선정(시·도)
  • 선정 방법: 평가 점수 60점 이상 자 선정, 여성·다문화·산업기능요원 우선 선정
1. 사업계획서 1부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