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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2·3·4호점 이용아동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예산군 ·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visibility0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예산군 다함께 돌봄센터』운영에 따라 이용 아동 모집
  • 모집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 (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
  • 예산군에 주소를 둔 관내 또는 관외 초등학교 재학 아동
  • 중복 신청 가능하나,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중복 신청 불가
  • 공동주택 내 거주자 자녀 70% 우선
  • 모집 정원: 온종일 20명,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31명, 2호점 31명, 3호점 45명, 4호점 20명
  • 이용 시간: 학기 중 14:00~20:00 / 방학 중 09:00~18:00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돌봄 내용: 숙제지도, 독서활동, 놀이 및 정서지원, 예체능, 특별프로그램 등
  • 이용료: 무료
  • 차량 미운행
  • 접수 방법: 온라인『아이충남』또는 각 센터 현장방문
  • 접수 시간: 평일 11: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모집 기간: 2026. 1. 12.(월) ~ 1. 23.(금)
  • 정원 미달 시: 정원 채워질 때까지 항시 모집 예정
  • 선정 기준: 총 배점 100점 (A: 맞벌이/취업한부모 50점, 일반가정 30점 / B: 학년별 점수 / 가점: 다자녀/취업한부모 5점)
  • 동점자 발생 시: 추첨을 통해 선정 (유선 통보 후 학부모 직접 추첨)
  1. 공통 서류
    • 돌봄서비스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용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6자리) 표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
    • 초상권 사용 동의서
    • 응급처치 및 귀가 동의서
    • 학년인증서류(재학증명서, 취학통지서 등)
  1. 맞벌이 가정 근로자 (필수)
    • ①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근무지 주소, 전화번호,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②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은행)
  1. 자영업자 (필수)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 ②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또는 매출증빙 자료 중 1부
      ※ 매출장부와 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인정 불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맞벌이로 인정하지 않음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1. 농어업인 (필수)
    • ①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어)업인 확인서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및 소득 증명 가능 서류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18세 미만 아동)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①,②는 부모 각각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