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 사업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 지원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 제공기관 등록기준:
- 시설: 사무실, 구분된 전용공간, 33㎡ 이상 서비스 제공실(상담실 포함) 확보 권장
- 장비: 통신설비, 컴퓨터, 집기, 심리검사(평가)도구 등
- 필수 인력: 기관장 1인, 관리 책임자 1인,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 1인 이상, 행정 인력 1인
- 기관장/관리책임자 자격: 의사/한의사/치과의사(장애인 관련 3년 이상), 특수학교 교장/교감/교사(장애인 교육 3년 이상),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 3년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대표자(3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상담 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상담관련 국가자격증(의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등) 1개 이상 소지자,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보건복지부 장관 인정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사업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기본 12개월, 특별 연장 가능)
- 기준 가격: 1인당 월 200천원 이하 (정부바우처 160천원, 초과금액 본인부담)
- 모집 개소: 1개소
- 접수 기간: 2026. 1. 23.(금) ~ 2. 6.(금)
- 접수 장소: 예산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접수 (09:00~18:00)
- 심사 방법: 서류심사 및 실사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요건 확인
- 제공인력 자격기준 확인
- 결격사유 확인
- 시설 및 장비 기준 실사
- 결정 통지: 심사 후 개별 통지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서식 1호]
- 서비스 제공기관의 제공 인력 정보 [서식 2호]
-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 제공인력별 1부씩 작성
- 사업자등록증,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 제공기관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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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제공기관 등록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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