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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예산군·visibility0
  • 젊고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정책자금, 농지, 교육 등을 연계 지원
  •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 해소 및 농가 경영주 고령화 추세 완화 기여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추진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 39세 (1986~2008년 출생자)
  • 영농경력: 3년 이하 (2023년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병역: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거주지: 사업 신청 시·군·특광역시에 실제 거주 (주민등록 포함)
  • 사업자 등록/상근직/재학생/고소득자/개 사육/기수혜자 등 제외
  • 영농정착지원금: 독립경영 연차별 차등 지급 (1년차 최대 110만원, 최장 3년)
  • 농림사업 연계 지원: 농지 임차·매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최대 5억원, 연 1.5% 고정금리), 영농 교육 지원
  • 지원 규모: 시·도, 시·군별 자체 수립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일(월) ~ 7월 10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농업e지(nongupez.go.kr) 온라인 신청
  • 접수처: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 시·군·광역시에 신청
  • 평가 절차: 서류평가 (정량+정성, 60점 이상) → 면접평가 (60점 이상)
  • 선정 방법: 서류 및 면접 평가 점수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시·군·구별 배정 인원 내)
  • 선정 결과 발표: 2026년 8월 10일 예정
1.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첨부서식(신청 첨부서식1)
3. 영농계획서(신청 첨부서식2)
4. 증빙서류(필수·가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