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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동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account_balance국토교통부 · 목포시·전남 목포시·visibility1

목포상동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1990년 10월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이 체결됩니다.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6.08.18.) 현재 목포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충족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 기타: 불법양도·전대 이력이 없는 자
  • 공급 대상: 목포상동1 영구임대주택 480호 중 예비입주자 30호 모집
  • 주택형: 전용면적 26.34㎡
  • 임대조건: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및 나군(일반)으로 구분되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이
  • 신청 기간: 2026.09.01(화) ~ 09.08(화) 09:00~18:00 (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신청 장소: 목포시 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 불가, 동일 유형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중복 신청 불가
  • 선정 방법: 일반공급 1순위 및 2순위로 구분되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목포시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세대구성원 수, 가점 등을 합산하여 선정
  • 배점 기준: 목포시 거주기간(30점), 신청자 연령(25점), 세대구성원 수(30점), 가점(7~15점)으로 구성
  • 예비입주자 발표: 2027.01.21.(목) 13:00 이후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 조회)
  1. 공급신청서 1통
  2.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통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1통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확인서 1통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제출대상) 전체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해당자만 제출 >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해당자만 제출 >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2.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1통
    •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해당자만 제출 >

  1. 신청자격 증명서 기타서류 각1통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서,

국가보훈처/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 등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행정복지센터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하는 서류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관련기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여성가족부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국방부

신혼부부 우선공급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

양식),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