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거래 중소기업 대상 불공정 거래행위 차단을 위한 신고센터 활성화 및 거래관행 개선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함.
'25~'26년도 공단 협력·거래 중소기업 215개사 대상.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상단바 ‘고객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기업성장응답센터 접수 → 온라인 고객상담 선택 → 본인인증 후 모의신고 접수
모의신고자 중 10명 추첨하여 모바일 커피 상품권 제공.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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