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농업에너지효율화

2026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시설)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전국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함.
  • 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
  • 채소·과수·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고정식 시설, 3년 이상 경력자 등)
  • 돼지·닭·오리 사육 농가 (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
  • 시·군·자치구 (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관련 시설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 (개보수 시)
  • 지원 제외 대상자 명시 (보조금법 위반자, 부정수급자 등)
  • 지원 내용: 지열·지중열, 폐열, 공기열, 목재펠릿 냉난방시설
  • 지원 기준: 국고 30~60%, 지방비 20~30%, 융자 10~20% 이내, 자부담 10~20%
  • ’26년 사업비(국비 보조): 12,819백만원
  • 사업 기간: 지열·폐열 신규설치 2년, 그 외 1년
  • 신청 장소: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자치구청
  • 신청 기간: 사업 시행 전년도 6~8월경 (지자체별 공고)
  • 지자체별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 우선지원 요건 및 가점/감점 사항 존재 (재해 피해 농가, 보험 가입, 규격 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