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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고추비가림시설지원사업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농협은행·전국
  • 자급률 하락 및 기상 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해 고추 생산 기반 확충
  •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자
  •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건고추 재배 및 특정 조건 충족 시 우선 지원(가점 부여)
  • 고추 재배 전용 비닐하우스 지원 (관수·환경관리시설 포함, 난방·보온시설 제외)
  • 지원 기준: 국고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기준면적: 330㎡ 이상, 기준단가: 25천원/㎡
  • '26년 사업비: 9,000백만원 (국비 1,800, 융자 300, 지방비 2,700, 자부담 4,200)
  • 융자 조건: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신청 시기: ‘26년 3월(예비사업자), 9월(사업대상자)
  • 신청 방법: 사업계획서와 함께 사업 예정지 관할 시·군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우선 선정 (시·군)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