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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기타·공지기타시설하우스폭염예방시설지원

시설하우스 폭염예방 시설지원 시행지침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군산시·도내
  •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시설작물 보호 및 안정적 생육환경 조성
  • 장기화되는 폭염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소득 감소 방지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근거
  • 사업 신청 기간 현재 전북 도내 시설하우스에서 작물 재배 중인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업인, 농업법인)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경작 농업경영체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우선순위 부여
  • 단동하우스 폭염예방 쿨링시스템 지원 (외부미스트, 환풍기, 컨트롤박스)
  • 지원단가: 단동하우스 폭염예방 쿨링시스템 37.5백만원/ha
  • 재원: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농업인: 시·군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 사업자 심사 및 선정 후 도에 결과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