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서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을 시중 시세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 대상 지역: 안산시
- 모집 세대수: 470세대 (1~2인 가구 270세대, 2~4인 가구 170세대, 5인 이상 가구 30세대)
- 신청 자격: 모집공고일(2026.02.11)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 2순위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월평균소득 70% 이하)
-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월평균소득 100% 이하)
- 소득 및 자산 기준: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100% 이하, 총자산 2억 3,700만원 이하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가산), 자동차 가액 4,563만원 이하
- 신청 불가 대상: 일반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세대
- 임대 기간: 2년, 재계약 14회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 임대 조건: 시중 시세 30% 수준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전환 가능 (증액/감액 전환 이율 및 한도 상이)
- 무보증 월세 제도: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대상
- 임대보증금 완화 제도: 특정 수급자 대상 보증금 납부 완화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간: 2026.2.25.(수) ~ 2.27(금)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신청 서류: 본인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배점 항목표에 따른 총점 고득자 순으로 선정
- 배점 항목: 거주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회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교부 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
| 구분 |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
| 구비서류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기본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
| 매입임대 공급 신청서 | • 신청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자 작성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작성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 양식 내용 확인 후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유의사항) 동의서 미제출 시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 신청자 작성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 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유의사항)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②외국인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발급방법)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유의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필요(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 행정복지센터 |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시 : 세대 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행정복지센터 |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 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 • (임신진단서)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 자산기준 산정시 가구원 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관계증명서)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 자산기준 산정시 가구원 수에서 입양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행정 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 병원 / 행정복지센터 |
| 외국인등록증 사본 |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 자산기준 산정 시 외국인 배우자 또는 출입국 외국인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경우 제출 ※ 단,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제출 생략 | 출입국관리사무소 |
■ [추가 자격 입증서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생계급여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 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자 : 국토교통부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별지5]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행정복지센터 / 건강보험공단 /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작성 |
| 저소득 고령자 |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 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건강보험공단 |
■ [추가 자격 입증서류] 장애인(월평균소득 70% 이하, 100% 이하),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 공통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 양식 내용 확인 후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유의사항)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 및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신청자 작성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등록증도 신청자 자격 입증서류로 인정 | 행정복지센터 |
■ 배점항목표 입증서류(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
| 추가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세대원 포함)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발급 가능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순위확인서발급 - [기타임대주택용]맞춤형임대주택 순위확인서)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6.02.11.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26980011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배점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가 교부된 자> • 국토교통부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별지5]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로 기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 가능 ※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로 기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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