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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안산시·visibility0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취약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근거하며, 국비 50~10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재원이 구성됩니다.
  • 검진대상지 시·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80세 여성농업인 (2026년 1월 1일 기준, 1946.1.1∼1975.12.31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된 자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검진항목: 5영역 10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 4항목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 검진비: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검진관리비는 국비 100%)
  • 농업e지 앱(APP)을 통한 직접 신청
  • 지방정부(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검진의료기관 방문 신청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앱 설치 안내 및 신청)
  • 검진관리기관 선정: 공모를 통해 서류 및 발표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검진의료기관 지정: 지자체(보건부서 포함)와 검진관리기관 평가 후 농식품부 지정 통보 (병원검진형, 이동검진형)
1.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항목: 성명, 생년월일,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농업경영체 등록일(변경일)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및 사업관리, 사후관리
  보유·이용기간: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에 따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검진결과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및 사업관리, 사후관리
  보유·이용기간: 준영구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에 따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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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검진관리기관, 검진의료기관, 대상자 거주 지자체 등 사업 수행기관
  제공목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제공하는 내역: 성명, 생년월일,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검진결과
  보유·이용기간: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에 따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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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미동의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농촌진흥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거주 지자체 등 농업인 안전보건 관련 업무 및 연구 수행기관(위탁기관 포함)
  제공목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농작업성 질환 예방·관리·치료·재활 등 검진후 안전보건관리 서비스 및 농업인 안전보건연구 등에 활용
  제공하는 내역: 성명, 생년월일,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검진결과
  보유·이용기간: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에 따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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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