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저소득 국민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6년 3월 31일이며, 이는 입주 자격 및 순위 요건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모집 세대수는 추정치이며, 공가 및 기관 공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1, 2순위에 해당하는 자 (동거인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
- 순위별 자격: 생계·의료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월평균 소득 50%, 70%, 100% 이하 기준)
- 소득 및 자산 기준: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및 총자산가액 기준 충족 (출산 자녀 수에 따른 자산 기준 가산 적용)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포함 (상세 기준 별도 명시)
- 공급 지역: 고양시,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안산시, 안성시, 화성시
- 모집 세대수: 총 390세대 (1형 131세대, 2형 259세대)
- 공급 주택 유형: 1인 가구(1형, 전용 50㎡ 이하), 2~4인 가구(2형, 전용 50㎡ 초과 ~ 85㎡ 이하), 5인 이상 가구(3형, 전용 85㎡ 초과)
- 임대 기간: 2년, 재계약 14회 가능 (최장 30년, 자격 유지 시)
- 임대 조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상호 전환 가능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신청 기간: 1~2순위 2026년 4월 13일(월) ~ 4월 17일(금)
- 공통 제출 서류: 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추가 제출 서류: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해당 시)
- 자격 입증 서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해당 시)
- 선정 기준: 사업 대상 지역 지자체 통보 입주 희망자 간 배점 순위에 따라 선정
- 동점자 처리: 배점 항목표 점수 합산 고득점자 순, 동일 점수 시 가점 합계 높은 순, 전입일 빠른 순
- 배점 항목: 연속 거주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회차, 주거취약계층 확인서,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
■ 현장 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신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위하여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과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본인(신청자) 도장
-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과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으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 할 것]
- 수임인 서명 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 공통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
| 공급 신청서 | •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 및 접수 장소에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 및 접수 장소에 비치 |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하여야 함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 신청자 작성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전부표기)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행정복지센터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전부표기) | • 반드시 신청자의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 포함) | 행정복지센터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행정복지센터 |
■ 추가 제출서류(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
|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 <태아 또는 양자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려는 경우 추가제출> |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행정복지센터 |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외국인 직계존비속을 포함할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등재된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추가
|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 생계 · 의료수급자 | • 생계ㆍ의료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 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 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접수가능 |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작성 |
| 저소득 고령자 | • 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 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
■ ‘장애인(소득 70% 및 100% 이하자), 소득 5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 공통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접수장소 및 공사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신청자 작성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증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 | 행정복지 센터 |
■ 배점항목표 입증서류(해당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구 분 | 신청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
| <중증장애인> | •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세대원 포함) |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에서 발급가능 |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6. 03. 31.)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26980061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 <주거취약계층>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5]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대상자 확인서 |
|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로 기 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 | |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