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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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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공고는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에 관한 안내입니다.
  • 신청 기준:
    • 자가주택: 세대주 (또는 보호자) 신청
    • 임대주택: 임대인과 임차 장애인(또는 보호자) 협의 후 신청 (임대인은 4년간 임대 의무 필요, 단 임차인 이주 희망 시 해당 없음)
  • 소득 기준:
    • 가구 전체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표시된 소득액 참고)
    • 산정 방법: 등록장애인 세대원 소득 합산 (전산 확인 불가 시 건강보험료 또는 국세청 자료 활용)
  • 주택 기준:
    • 주택법에 해당하는 주택 거주자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정상 거처 지원 불가 (단, 건축 신고/허가 시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유사 주택 개조 지원 후 3년 미경과자 (주거급여, 에너지효율개선 등)
    • 단, 타 법령 수혜자도 3년 경과 또는 중복 내용 없으면 지원 가능
  • (내용 없음)
  • (내용 없음)
  • 1순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순위: 그 외
  • 순위 경합 시 선정 기준:
    • ① 장애등급 높은 자 (지체, 뇌병변, 시각)
    • ② 가구원 중 ① 해당 장애인 다수
    •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외 중복 장애인
    •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 ⑤ 개조 시급 주택 거주 장애인
    • ⑥ 동일 순위 내 소득 적은 가구 (기초-차상위-일반 순)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