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기타·공지복지·사회·공익여성농업인건강검진지원사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남양주시·visibility8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사업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 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근거
- 검진대상지 시·군·구 거주 짝수년도 출생 51∼80세 여성농업인 (‘26년 1월 1일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된 자
- 여성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 검진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5영역 10항목)
- 예방교육: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4항목)
- 재원구성: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검진비 기준)
- 검진관리기관 선정 및 운영
- 검진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 검진대상자 신청: 연중 가능
- 농업e지 앱(APP)을 통한 직접 신청
- 지방정부(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 검진의료기관 방문 신청 (앱 설치 안내)
- 검진의료기관 지정: 연중 (지자체 심사 후 농식품부 지정)
- 검진관리기관 선정: 공모 후 서류 및 발표심사 (선정심사위원회)
- 검진의료기관 지정: 지자체(보건부서 포함) 및 검진관리기관 평가 후 농식품부 지정 통보
- 사업추진 및 이행점검: 분기별 점검 및 보고
- 검진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성 명
- 생년월일
- 농업경영체 등록일/변경일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주 소(상세주소)
- 휴대전화번호
- (□본인 □배우자 □자녀 □기타 )
- 검진희망 의료기관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농촌진흥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별지 제1호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