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청년 행정체험 연수 사업(구 대학생 시정업무체험 사업)
- 근무기간: 2026. 7. 16. ~ 8. 12. (20일간)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말 근무 포함 가능)
- 담당업무: 각종 행정업무 보조
- 임금: 1일 85,920원 (식대, 주휴수당 별도)
- 대상: 만 19~39세 청년 (1986. 6. 11. ~ 2007. 6. 10. 출생자, 내국인)
-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주시
- 자격 제한: 최근 2년 내 유사 사업 참여 경력자 제외
- 주요 내용: 시책업무 체험 형식의 행정업무 보조
- 선발 인원: 총 80명
- 우선선발: 12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 일반선발: 68명
- 접수 기간: 2026. 6. 15.(월) 09:00 ~ 6. 22.(월) 18:00
-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 (남양주시청 통합예약포털)
- 선발 방법: 전산 추첨 (무작위 선발)
- 추첨 일시: 2026. 6. 24.(수) 10:00
- 추첨 장소: 남양주시청 1청사 L미팅룸
- 선발 결과 공고: 2026. 6. 24.(수) 시 홈페이지
- 우선선발: 12명(아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읍면동 및 복지정책과)
- 차상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자 (해당 읍면동 및건강보험공단)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단순 편부모 가정이 아님에 유의) (해당 읍면동 및복지정책과)
-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유공자 자녀 (국가보훈부)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해당 읍면동 및장애인복지과)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통일부)※공통사항 : 본인 명의 확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인정됨 (가족 명의 불가 / 선발 후 제출 요청 예정으로 본인 명의로 미제출 시 선발 제외됨)
- 일반선발: 68명(우선선발 대상이 아닌 나머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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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계 청년 행정체험 연수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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