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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account_balance국토교통부 · 안산시·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visibility0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사업
  • 입주대상자가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 및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소득 70% 이하), 고령자(65세 이상)
  •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하나,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적인 경우 신청 가능
  • 공급호수: 4,500호
  • 대상주택: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5인 이상 가구 등은 85㎡ 초과 가능)
  • 지원한도액: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월 임대료(연 1.2~2.2% 이자)
  • 임대기간: 2년 (2년 단위 14회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 신생아가구, 다자녀 가구,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 지원 특례
  • 신청기간: 2026.06.08.(월) ~ 2026.06.12.(금)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신청절차: 입주 신청 → 자격검색 → 선정 통보 → 주택물색 안내 → 주택물색·결정 → 전세가능 여부 검토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배점항목표에 따른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배점항목: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회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별도 가점: 미성년 자녀 수, 고령 직계존속 부양, 중증장애인 유무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으로 대체 가능
②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필수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 작성

1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등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

복지

센터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행정

복지

센터

1통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행정

복지

센터

1통

해당시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

복지

센터

1통

임신진단서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병원

1통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

1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수급자

•생계ㆍ의료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수급권자) 수급자 증명
•(차상위계층) 아래의 차상위 계층 증빙 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주거지원 시급가구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단, LH 임대차계약서일 경우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지 않아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신청자 작성

■ ‘장애인(소득 7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등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작성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배점항목표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구 분

제출서류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세대원 포함)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 https://www.applyhome.co.kr 에서 발급가능)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6.05.21.)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관리번호 : 202698009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발급대상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1부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로 기 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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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6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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