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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account_balance안산시 · 직접수행·경기도 안산시·visibility0
  • 저소득 고령자층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 후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모집공고일(2026.07.29) 기준 안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1961.07.29 이전 출생)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 2순위: 소득 50% 이하 가구, 장애인(소득 100% 이하)
  • 월평균 소득 및 총자산 기준 충족 필요 (세부 기준 공고문 참조)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기입주 세대 신청 불가
  • 모집호수: 1형 20호, 2형 5호 (현재 공가 기준)
  • 공급 유형별 주택 면적:
    • 1형: 전용면적 50㎡ 이하 (1~2인 가구)
    • 2형: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2~4인 가구)
  •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의 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임대기간: 2년 단위 재계약 (자격 유지 시)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신청 기간: 1, 2순위 2026.08.12.(수) ~ 2026.08.14.(금)
  • 신청 시 유의사항: 공고문 숙지 후 정확하게 신청, 중복 신청 불가, 신청 내용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배점항목표에 따른 점수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배점 항목: 해당 사업대상지역 연속 거주 기간, 신청자 나이, 가구원 수
  • 동일 점수 시 해당 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선정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공급 신청서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 작성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상세발급)
• 외국인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
복지
센터
1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행정
복지
센터
1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행정
복지
센터
1부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
복지
센터
1부
임신진단서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자산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병원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존비속을 포함할 경우
* 단,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제출 생략
출입국
관리
사무소
1부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수급자
•생계ㆍ의료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주거지원시급가구
및
저소득고령자
•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아래는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의 자격 입증서류임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자
-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5]」에 따른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 가능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작성

■ (2순위) ‘장애인(소득 70% 및 100% 이하자), 소득 5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신청자
작성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증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
행정복지센터